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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45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48.8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