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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4노36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6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