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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6 2016고정25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주식회사 D 직원을 매일 출근을 시켜 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출근을 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 경까지 사이에 자가용 유상 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규위반 차량 의법조치 의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공소장에는 ‘ 제 92 조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제 90 조’ 의 오기로 보인다.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