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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1 2017노620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급브레이크를 밟게 한 사실이 없고, ②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③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위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가 겁을 먹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8. 08:15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E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평소 학원생 모집 경쟁으로 다툼이 있던

F 학원 소속인 피해자 G(72 세) 가 운행하는 등하 원용 승합차를 발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급브레이크를 밟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차를 비롯한 다수의 차들이 D 마트 앞 광장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이 사건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