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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투 슈퍼캡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주)한일아이티씨 앞길을 도촌삼거리 쪽에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쪽으로 보도상에 주차된 상태에서 출발하며 후진을 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를 위해 보도로 진입하여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방 보도 상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도상에서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