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해자 D(여, 16세, 가명)는 말이 어눌하고 대화를 잘하지 못하는 등 조금만 대화를 해 보면 금방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 11. 8.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사무소 앞에서 ‘G’ 축제를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그녀의 집까지 태워 준 적이 있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3. 14:40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목적지까지 태워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운행하다가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나 횟수, 피고인의 환경, 성행,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