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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5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하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C’ )로부터 “ 위 챗으로 알려 준 장소에 있는 물품보관함을 찾아가 그 곳에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한 다음 그 택배상자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다시 지정한 장소로 전달하면 1건 당 3~4 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고 2018. 7. 21. 17:39 경 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154에 있는 서부 제일 교회 물품보관함에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E) 을 수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1 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 로 395에 있는 강동 평생학습 센터 물품보관함에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G) 을 수거 하면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전달을 요구한 물건이 체크카드 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21:23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장소에 전달하기 위하여 위 각 체크카드를 피고 인의 모자 속에 숨겨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카드 명의자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