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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9 2017가단414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13,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