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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0 2013노5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같은 종류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6.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