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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나2034385

산업기계 설치대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쇄회로기판, 전자, 통신, 반도체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 26. 피고로부터 전자동 ABS(Anti-lock Brake System) 도금장치 1식을 2014. 12. 25.까지 제작, 납품 및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9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고, 2015. 3. 30. 피고가 지정한 설치장소인 신진에스티피 주식회사(이하 ‘신진에스티피’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약정한 기한을 95일 경과하여 납품하였고 이에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의 10%인 296,000,000원을 지체상금으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사대 금 중 2,66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위와 같이 지체상금 합의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가 신진에스티피에서 납품지체에 대한 이의제기를 취하할 경우 나머지 29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신진에스티피가 피고에게 지체책임에 대한 이의제기를 취하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296,000,000원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제1심은 신진에스티피가 피고에 대하여 지체상금의 30%인 135,000,000원 상당 금액에 대해서만 그 지급을 보류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함으로써 지체책임 중 7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일부 취하하였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296,000,000원의 70%인 207,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원고의 채권자인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D는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7.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타채12390호로 청구금액을 227,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