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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8 2016노1300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사실이 없고, 서로 호감이 있어서 연인 관계로 가는 과정에 있지도 않았다.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단 둘이 만난 적은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애인 사이는 아니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 좋은 동생 하나 잃었네,

모텔 왜 갔지 ’라고 생각했다.

아무 사이도 아닐 뿐더러 그런 관계를 맺을 만한 사이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사과했다 ”라고 되어 있어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불안, 불면, 우울감 등의 증상으로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 받고 상당 기간 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