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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6 2014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22:40경 강릉시 월호평동에 있는 신일정밀 부근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운산길 22번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