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50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B,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즉석에서 그 대가로 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농협은행정보, 거래신청서, 주민등록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