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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7가단219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29.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25%, 이자 지급시기 매월 10일, 변제기 2015. 1. 1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3. 12. 10. 피고 D, E은 위 대여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고들이 위 대여 이후 원고에게 2015. 4. 10.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2. 10. 피고 D, E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25%, 이자 지급시기 매월 10일, 변제기 2015. 1. 1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위 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위 차용증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 E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