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67]
버스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인지 여부(적극)
버스를 임차하여 공장공원들의 출퇴근용에 공한 임차인은 동 버스 운전자의 전환업무를 지시감독할 사용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원고 1외 4인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 2, 3에게 각 금 7,701,959원, 원고 4, 5에게 각 금 2,225,48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3(사체검안서), 4, 6(각 진술조서), 5(통근버스임대계약서), 8(공소장), 갑 제5호증의 1, 2(각 형사기록표지, 을 제1호증의 1, 2와 같음), 6, 8(각 공판조서) 9(판결, 을 제3호증과 같음), 13(의견서), 14(교통사고보고), 15, 16(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5호증의 1, 2와 같음), 을 제4호증(진술조서)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사진)의 영상 및 같은 증인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 4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2. 12. 1.부터 소외 3 소유인 경남 5가 (번호 생략)호 버스를 월차임금 600,000원, 기간 6개월로 임차하여 소외 3으로 하여금 피고가 경영하는 (상호 생략)의 김해방향 거주 공원들을 매일 출퇴근 시키는데 운행하게 하여 오던 중 1983. 5. 27. 19:50경 소외 3이 위 버스를 운전하여 위 공원들을 퇴근시키려고 부산 북구 대저 1동 평강부락쪽에서 같은 구 소재 김해공군부대 후문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위 같은동 소재 대리사 마을회관 앞에 이르러 진행방향의 우전방 20미터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소외 5가 갑자기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려고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앞밤바 부분으로 소외 5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상 등을 입게하여 병원으로 운반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2, 3, 4의 다른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않고 달리 반증없으며, 원고 1, 2, 3은 망 소외 5의 형제들, 원고 4, 5는 각 출가한 자매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위 버스의 임차인으로서 소외 3의 운전업무를 지시 감독할 사용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위 버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인 원심 피고 소외 3과 연대하여 위 망인 및 위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및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망 소외 5에게도 길을 건널때에는 좌우를 잘살펴 지나가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건너야 하는데도 좌측 2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버스가 오고 있는데도 이를 보지 않은 채 갑자기 그대로 길을 건너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와 소외 3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그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비율을 10퍼센트 정도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가 지기로 하였으니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그렇지 않다해도 피고는 위 버스를 피고회사의 직공을 출퇴근만을 시키기로 시간제 운행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역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을 합쳐보면 위 버스운행중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소유자가 지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 약정에 불과할 뿐 그 약정의 효력인 제3자인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위 버스운행계약이 임대차가 아니고 시간제 운행도급계약이다고 하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2, 3, 4의 각 일부증언은 위 갑 제3호증의 5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6호증의 1, 2, 3(출퇴근 통근계약서, 통근버스 계약서, 도급출퇴근통근 계약서)의 각 기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망 소외 5의 일실수익
위 갑 제1호증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한국인의 간이생명표), 갑 제3호증의 7(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망 소외 5는 1958. 3. 9.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5세2개월 남짓되어 그 평균여명인 41년이며, 부산 (상세주소 생략) 소재 (상호 생략)의 재단공으로 일하여 월금 175,94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위 직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월 25일씩 비율로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위 망인의 생계비는 그 월 수입의 1/3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망인은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 평균여명내인 55세가 끝날때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358개월간 위 직에 종사하여 월 금 175,94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생계비를 공제한 잔액 금 117,293원(175,940×2/3, 원미만은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을 월차적으로 손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위 기대수익 일실액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 5/12 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한 현가를 환산하면 금 25,664,810원(117,293×218.80939954)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나 앞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중 금 15,398,886원(25,664,810×0.6)만을 소외 3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에 원고들이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사망보험금 2,000,000원을 공제하면 이는 금 13,398,886원(15,398,886-2,000,000)이 된다.
나. 상속관계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5는 미혼으로서 그 직계존속들은 위 망인이 사망하기 훨씬 이전에 사망하여 위 망인의 위 일실수익손해금은 그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이 각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일실수익손해금 13,398,886원을 그 상속비율로 나누면 원고 1, 2, 3은 각 금 3,828,253원(13,398,886×4/14), 원고 4, 5는 각 금 957,063원(13,398,886×1/14)이 된다.
다. 원고들의 위자료
망 소외 5가 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들이 정신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및 소외 3은 이를 연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 사고의 경위 및 결과와 위 망인의 과실등 여러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각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2, 3에게 각 금 4,128,253원(재산상 손해금 3,828,253원+위자료 금 3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1,257,063원(재산상 손해금 957,063+위자료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 3. 7.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원고들은 소송촉진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손해배상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