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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5. 2. 선고 84나95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67]

판시사항

버스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버스를 임차하여 공장공원들의 출퇴근용에 공한 임차인은 동 버스 운전자의 전환업무를 지시감독할 사용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 3에게 각 금 7,701,959원, 원고 4, 5에게 각 금 2,225,48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3(사체검안서), 4, 6(각 진술조서), 5(통근버스임대계약서), 8(공소장), 갑 제5호증의 1, 2(각 형사기록표지, 을 제1호증의 1, 2와 같음), 6, 8(각 공판조서) 9(판결, 을 제3호증과 같음), 13(의견서), 14(교통사고보고), 15, 16(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5호증의 1, 2와 같음), 을 제4호증(진술조서)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사진)의 영상 및 같은 증인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 4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2. 12. 1.부터 소외 3 소유인 경남 5가 (번호 생략)호 버스를 월차임금 600,000원, 기간 6개월로 임차하여 소외 3으로 하여금 피고가 경영하는 (상호 생략)의 김해방향 거주 공원들을 매일 출퇴근 시키는데 운행하게 하여 오던 중 1983. 5. 27. 19:50경 소외 3이 위 버스를 운전하여 위 공원들을 퇴근시키려고 부산 북구 대저 1동 평강부락쪽에서 같은 구 소재 김해공군부대 후문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위 같은동 소재 대리사 마을회관 앞에 이르러 진행방향의 우전방 20미터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소외 5가 갑자기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려고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앞밤바 부분으로 소외 5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상 등을 입게하여 병원으로 운반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2, 3, 4의 다른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않고 달리 반증없으며, 원고 1, 2, 3은 망 소외 5의 형제들, 원고 4, 5는 각 출가한 자매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위 버스의 임차인으로서 소외 3의 운전업무를 지시 감독할 사용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위 버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인 원심 피고 소외 3과 연대하여 위 망인 및 위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및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망 소외 5에게도 길을 건널때에는 좌우를 잘살펴 지나가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건너야 하는데도 좌측 2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버스가 오고 있는데도 이를 보지 않은 채 갑자기 그대로 길을 건너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와 소외 3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그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비율을 10퍼센트 정도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가 지기로 하였으니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그렇지 않다해도 피고는 위 버스를 피고회사의 직공을 출퇴근만을 시키기로 시간제 운행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역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을 합쳐보면 위 버스운행중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소유자가 지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 약정에 불과할 뿐 그 약정의 효력인 제3자인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위 버스운행계약이 임대차가 아니고 시간제 운행도급계약이다고 하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2, 3, 4의 각 일부증언은 위 갑 제3호증의 5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6호증의 1, 2, 3(출퇴근 통근계약서, 통근버스 계약서, 도급출퇴근통근 계약서)의 각 기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망 소외 5의 일실수익

위 갑 제1호증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한국인의 간이생명표), 갑 제3호증의 7(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망 소외 5는 1958. 3. 9.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5세2개월 남짓되어 그 평균여명인 41년이며, 부산 (상세주소 생략) 소재 (상호 생략)의 재단공으로 일하여 월금 175,94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위 직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월 25일씩 비율로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위 망인의 생계비는 그 월 수입의 1/3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망인은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 평균여명내인 55세가 끝날때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358개월간 위 직에 종사하여 월 금 175,94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생계비를 공제한 잔액 금 117,293원(175,940×2/3, 원미만은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을 월차적으로 손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위 기대수익 일실액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 5/12 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한 현가를 환산하면 금 25,664,810원(117,293×218.80939954)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나 앞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중 금 15,398,886원(25,664,810×0.6)만을 소외 3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에 원고들이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사망보험금 2,000,000원을 공제하면 이는 금 13,398,886원(15,398,886-2,000,000)이 된다.

나. 상속관계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5는 미혼으로서 그 직계존속들은 위 망인이 사망하기 훨씬 이전에 사망하여 위 망인의 위 일실수익손해금은 그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이 각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일실수익손해금 13,398,886원을 그 상속비율로 나누면 원고 1, 2, 3은 각 금 3,828,253원(13,398,886×4/14), 원고 4, 5는 각 금 957,063원(13,398,886×1/14)이 된다.

다. 원고들의 위자료

망 소외 5가 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들이 정신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및 소외 3은 이를 연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 사고의 경위 및 결과와 위 망인의 과실등 여러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각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2, 3에게 각 금 4,128,253원(재산상 손해금 3,828,253원+위자료 금 3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1,257,063원(재산상 손해금 957,063+위자료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 3. 7.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원고들은 소송촉진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손해배상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백수일 배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