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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6나11593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C 및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등의 지급을 구한 소송(수원지방법원 2012가단75112)에서 C이 돈을 갚겠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후 C은 원고에게 위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C과 피고는 공모하여 임대료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응하게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위 임대료 등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액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