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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3.16 2017고단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40 세) 이 그 곳 직원인 피고인의 친구를 힘들게 만들고, 자신의 인사도 받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4. 10:32 경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위 C을 찾아가 그 곳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이 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 길이 75cm, 직경 3cm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이 알려 질 것을 염려하여 미리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만큼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계획한 점,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는데, 머리는 얼굴과 뇌가 있는 부분으로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특수 폭행죄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