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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24 2011고단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기소유예)은 2011. 9. 24. 20:20경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형인 피고인과 함께 강원 평창군 E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임금지급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왜 돈을 안 주냐, 죽이겠다”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C은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어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이를 목격한 피해자 F(33세)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C은 피해자 F를 위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 주방으로 가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 약 22cm) 1개를 우측 손에 꺼내 들고 피해자 F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동생의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따라갔다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칼을 들었던 동생을 적극적으로 말렸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