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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2고단10637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구역 재개발 조합원이었던 자이고, 고소인 D는 위 재개발 조합장이다.

1. 피고인은 2010. 5. 24.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커피점에서 고소인이 조합장에 당선되도록 지지하는 조건으로 조합 관련하여 1항부터 7항까지의 약속사항을 기재한 약정서를 작성한 뒤 8항 “조합장에 당선되면 앞으로의 소송비용은 D가 책임진다"라고 삽입 기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약정서를 마치 고소인이 동의한 것처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7.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감정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