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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2 2013고단162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와 2013. 9. 1. 15:00경 평택시 C 목장 창고에서 피해자 LH주택공사 소유의 시가 합계 983,2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창틀, 전선, 고철 등을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2. 피고인은 B와 2013. 9. 5. 15:00경 평택시 D 유리온실에서 피해자 LH주택공사 소유의 시가 합계 188,5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전선, 고철 등을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3. 피고인은 B와 2013. 9. 27. 19: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던 목장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우유냉각기를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4. 피고인은 B와 2013. 10. 1. 15:00경 평택시 D 유리온실에서 피해자 LH주택공사 소유의 시가 합계 471,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전선, 고철 등을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642,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