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 B(19 세) 와 피해자 C(19 세) 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5:5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B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성명 불상자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의 코를 이마로 들이받고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