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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 B(19 세) 와 피해자 C(19 세) 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5:5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B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성명 불상자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의 코를 이마로 들이받고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