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801』 피고인은 C 포터 2 화 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8: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만흥동에 있는 마래 터널 출구 근처 자동차 전용도로를 여수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는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BMW 320d 승용차가 천천히 진행하면서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장소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둔덕 IC 출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해차량 우측에 위 화물차를 바짝 붙여 운전하여 마친 충돌시킬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계속해서 피해차량 앞으로 급 진로 변경한 다음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둔덕 IC 출구로 도망치려 하자 다시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고단 404』
가. 2017. 1. 4. 자 업무 방해 및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1. 4. 07:30 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4세) 운영의 ‘H’ 소매점에서, 계란, 소주 등을 사서 그 곳 실내 테이블에서 취식하던 중 같은 날 08:25 경 피해자에게 컵 라면을 추가 주문하면서 외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9 시에 병원에 가야 하니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고서도 그 곳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00 경까지 욕설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소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피해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