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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22666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B생)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메리츠타워 지하1층에 있는 피고 운영의 아모리스 강남점에서 일용직 파트타임 주방보조로 일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 13. ‘11:30 예식’을 위하여 주방에서 홀 뒤쪽으로 국수카트를 옮기던 중 카트바퀴가 카펫에 걸려 카트가 넘어지면서 밑에 깔려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위 국수카트는 높이가 180cm 정도이고, 312개가량의 국수그릇이 올려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6. 13.부터 2016. 1. 31.까지 요양을 하고(입원 124일, 통원 10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10,468,080원, 요양급여 9,479,010원, 장해급여 12,848,000원, 합계 32,795,09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사고일로부터 10년 한시 19.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흉요전추 보조기 착용이 3개월간 필요하였다(400,000원 × 1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는데 이를 해태하여, 원고가 국수카트를 옮기던 중 카트바퀴가 카펫에 걸려 카트가 넘어지면서 밑에 깔려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2인 1조로 카트를 옮기지 않고 무리하게 혼자 카트를 밀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