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120305

소청심사위원회 | 금품수수(향응수수) | 기각 | 2012-01-01

사건번호

20120305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829

내용

직무태만(정직1월→감봉2월)사 건 : 2014-305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직무태만(정직1월→감봉3월)사 건 : 2014-306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B직무태만(견책→기각)사 건 : 2014-309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C피소청인 : ○○경찰서장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5. 12. 소청인 A, B, C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각 감봉2월로 변경한다.이 유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 순찰2팀에 근무하는 자이고, 소청인 B는 ○○지구대 순찰2팀에서 근무하는 자이며, 소청인 C는 ○○지구대 순찰1팀에서 근무하는 자들로서, 이전 경무과 유치관리계 소속으로 유치장에서 근무당시인 2014. 1. 24. 09:56경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발생한 폭행피의자 D의 자살사건 관련,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당일 08:37경에 출근하여 D의 자살기도 사실을 발견한 시점까지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관리감독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직원들과 함께 TV시청 및 잡담 등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사건 발생 당시 담당 근무자였음에도 근무수칙을 위반한 채, 당일 08:30경부터 내부망 컴퓨터로 승진자 명단을 확인하고, 경위 A와 TV시청·잡담 등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다. 소청인 C 소청인은 사건 발생 당시 담당 근무자였음에도 근무수칙을 위반한 채, TV시청·잡담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09:22경 모포를 교체하기 위해 유치실 문을 열고 내부를 둘러보았음에도 D의 자살기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던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요구권자인 ○○경찰서장에 의해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으나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의에서 표창감경 등 제정상 등을 참작하여 각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본 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평소 사건발생 시간에는 경무과장실에서 아침 참모회의가 있는 시간이었지만 당일은 강당에서 직장교육이 있는 관계로 아침 참모회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계장실에 혼자 앉아 있기보다는 근무 중인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유치장에 임장해 있었던 점, TV를 보면서 직원들과 잡담을 한 것이 아니라 유치장 내 TV앞 의자에 앉아 시선은 TV화면을 쳐다보면서도 여경인 E 경사가 경위 승진시험에 합격하였다는 발표를 듣고 동료들과 함께 축하해주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시험이나 심사로 승진할 수 있도록 틈틈이 노력하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1차 감독자의 징계양정에 대해 피의자·유치인 관리 소홀로 행위자의 징계양정이 ‘경징계’일 경우, 경고, ‘중징계’일 경우,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청인의 징계양정이 과한 점, 사고발생 이전 1일 2회 정기적으로 직원대상으로 유치인 자해 및 자살방지 철저, 유치인 인권유린행위 금지 등에 대해 교양했던 점, 세면대 등 유치장 시설개선에 힘쓴 점, 약 33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국무총리표창 등 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점, 상사 및 동료 22명의 탄원서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고,나. 소청인 B 소청인은 본 건 유치인관리를 소홀히 하여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사건당시 직원들과 TV를 보며 잡담을 한 것이 아니라 E 경사의 경위 승진시험 합격발표를 듣고 축하하는 등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며 뉴스를 들은 것이지 잡담을 한 것이 아닌 점, 약 24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수상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피의자·유치인 관리 소홀로 유치인이 사망·자해·도주한 경우라도 의무위반 정도가 약할 경우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과실로 인정하여 ‘감봉3월’로 처분한 것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며, 다. 소청인 C 소청인은 본 건 피의자 D의 유치장 내 자살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잘못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나, 사건당일 07:30경 출근하여 전일근무자에게 자살을 한 폭행피의자 D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단순 주취폭력 피의자로 술이 깨는 대로 조사를 마치면 바로 석방될 유치인이라고 인계를 받았고, 08:00경에는 자고 있던 위 D를 깨워 조식을 먹게 하였으며, 08:30경에는 숙취로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경사 E에게 상비약으로 보관 중이던 펜잘 1알을 꺼내주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08:50경에는 진통제를 먹은 D가 유치장내 화장실 벽면 쪽에 기대어 앉아있는 자세로 잠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09:00경부터 09:15경까지 약 15분가량은 다른 유치인의 면회신청이 있어 면회실에서 입회근무를 하였으며, 이후 유치장내 각방을 살펴보고 D가 혼자 벽에 기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09:22경에는 다시 유치장을 둘러보면서 D가 입감되어 있는 방을 소청인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살펴보니 D가 모포의 일부를 깔고 벽에 기대 앉아있는데 모포가 지저분하여 모포를 깨끗한 것으로 교체해 주려고 생각하다 곧 출감할 사람이고 그것을 빼다가 D가 잠에서 깨게 되면 인권문제 시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출감 후 모포를 갈아주려고 조용히 유치장 문을 닫고 나왔던바, 당시까지 D는 분명히 살아있었던 점, 이와 같이 소청인은 근무수칙을 위반한 채 TV시청·잡담 등으로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 점, 소청인이 당시 유치인의 자살의도를 얼굴이나 태도를 보고 마음속까지 알 수는 없는 점, 자살방법도 화장실 벽면 뒤쪽에 있는 수도꼭지에 수건으로 만든 끈을 묶고 앞쪽으로 넘겨 앉아있는 자세로 목에 줄을 감고 몸을 늘어뜨려 자살한 점, 이는 근무자가 유치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기 전에는 목을 매었다는 것을 알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유치장 구조가 유치인 감시에 부적합한 구조로 되어있었던 점, 약 28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5회의 표창수상 전력이 있는 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3. 판단 < 소청인들 공통 > 소청인들은 당시 동료 E의 승진시험 합격발표가 있어 다소 어수선 한 분위기였지만 나름 각자의 맡은바 직무를 했고, 자살한 D의 범행이 자살할 만큼 심각한 정도가 아니어서 자살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한 점, 자살방법 및 유치장 시설이 유치인 감시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점, 징계양정이 비위에 비해 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본 건 소청인들이 유치인에 대한 보호관리 업무를 하던 근무시간 중에 유치장 내에서 유치인이 스스로 자살을 한 사건으로, 사건당시 CCTV판독결과 소청인들이 TV시청·잡담·독서 등으로 유치인 감시를 소홀히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소청인들도 사실관계 인정하고 있는바,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사항을 감안하더라도 그 비위의 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경우,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19조는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자살, 자해 또는 도주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들은 2014. 1. 24. 09:56경 발생한 유치인 D 자살사건 발생당시 유치장 근무자들로서, 소청인 A는, 유치관리계장으로서 직원관리 감독에 만전을 다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본분을 망각한 채 직원들과 TV시청·잡담 등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소청인 B는, 근무수칙을 위반한 채 내부망 컴퓨터로 승진자 명단을 확인하는가하면 경위 A와 TV시청·잡담을 하는 등으로 근무를 태만하였으며, 소청인 C는, 근무수칙을 위반한 채 TV시청·잡담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09:22경 유치인의 모포를 교체하기 유치실 문을 열고 내부를 둘러보았음에도 D의 자살기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각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본 건 이후 유치장 내 조도를 높이거나 창살크기를 넓히는 등의 개선조치가 있었던 점, 당시 유치인의 자살방법이 계획적이고 특이하여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들 모두 다수의 표창수상 경력이 있고, 평소 근면성실하다는 피소청인의 세평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