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업무방해
2019고단1969 특수상해 , 업무방해
A 남 57 . 생
강지원 ( 기소 ) , 김민희 ( 공판 )
변호사 * * ( 국선 )
2019 . 8 . 29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범죄사실
○○아파트 주민인 피고인은 2018 . 11 . 1 . 경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B ( 57세 ) 에 게 근거 없이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며 큰소리 치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 후 2019 . 1 . 17 . 20 : 00경 고소 취하를 부탁하고자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 같은 날 21 : 38경 술에 취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 * 길 00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 는 위 아파트 관리실에 다시 찾아가 , 피해자에게 ' 씹할놈 , 개새끼 . ' 라고 욕설을 하고 , 이 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 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제257조 제1항 ( 특수상해의 점 ) , 형법 제314조 제1항 ( 업무방 해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제1범죄 ( 특수상해 )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2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 제1유형 ] 특수상해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나 . 제2범죄 ( 업무방해 )
[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01 . 업무방해 > [ 제1유형 ] 업무방해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9월 (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 / 2 )
3 .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 위험한 범행이었고 동기 불순하며 진지한 반성 기미도 보이지 않는 점 , 피해자가 엄벌 탄원하는 점 등 고려하여 실형 선고하되 ,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 선고 ,
판사 김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