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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6. 18:3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에 있는 형석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에 있는 산정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6. 18:30경 충북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에 있는 산정교 앞 도로를 증평 방향에서 소매리 방향으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씨티 1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7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