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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9 2017고단2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814 월곶 입구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오이도 쪽에서 시흥 경찰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노면에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노면에 표시된 대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 표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여, 46세) 이 운전하는 D QM3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동 종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후 정황,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