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601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연기군 동면 소재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 인근 약 250만평 상당의 임야 벌목 공사를 줄테니 약정금을 달라. 2, 3주 안에 공사가 곧 시작되니 세종시에 가서 세종시생계조합으로부터 도면만 받아오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세종시 주민들로 구성된 세종생계복지조합과 벌목 공사 약정을 체결한 다우CEM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소개로 주식회사 D와 산림수목 벌채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금액이나 공사기간 등을 정한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겠다는 약정에 불과하고, 세종생계복지조합과 다우CEM 주식회사와 정식 벌목 공사계약이 이뤄지지도 못한 상황이어서 2, 3주 안에 피해자에게 벌목 공사를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계약서, 특약사항, 송금내역서, 영수증, 공동사업시행약정서, 세종복지조합 주민위탁사업약정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확정적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