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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27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19: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부리던 중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 씹할 새끼야, 너 죽을래,

짜증나는데 죽여줄까,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윗옷을 벗어던지고 손님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업무 방해의 행태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정도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