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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837

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편취액수가 9,5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 중 실제 치료를 위해 지출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