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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00667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3,962,806원 및 그 중 82,081,069원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18. 3. 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9. 피고 B과 대출금 1억 원, 만기일 2014. 7. 19.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출하였다.

위 대출에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은 연 11%이고, 이후 위 여신거래약정은 연장되어 만기일은 2017. 10. 21.이 되었다.

나. 피고 B은 2017. 9. 21. 이후부터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7. 12. 12. 기준 미납 대출원금 82,081,069원, 이자 1,881,737원, 합계 83,962,806원에 이른다.

다. 피고 B은 2017. 9. 13.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25. 접수 제481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이 연체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액 83,962,806원 및 그 중 원금 82,081,069원에 대하여 지연이자 계산 최종일 다음날인 2017.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1.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