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2.18 2019가단4252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전 20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1. 5.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D과 피고 사이에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전부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