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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3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7급(치유기간 3개월) 판정을 받은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검사장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9. 1. 29. 13: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위 일시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재신체검사통지서,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