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6.4.1.(7),984]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결정은 표준지의 선정,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의 적용 기타 그 가격산정방법 등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 가격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가 당초의 공시지가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경정결정을 하면서 그 가격을 ㎡당 금 100,000원만 하향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공시지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