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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5노265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가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이 불출석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로 인한 실형 1회 및 사문서변조로 인한 실형 2회 등 동종 범행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I과는 원심에서 합의하였고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인 D과는 당심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1면 사건번호 중 2014고단4448 다음에 ‘(병합)’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