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18 2014고단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에 있는 새만금농산 앞 도로를 부안읍 방면에서 보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D(80세)가 E 에이스100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는 한편,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던 도중 위 오토바이에 너무 근접하여 본래 차선으로 복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