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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20노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실제로는 0.066%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9. 8. 13. 저녁 술을 마신 후 약 1 시간이 지난 다음 운전을 한 사실, ② 피고인은 22:20 경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음주 운전이 적발되고, 22:40 경 호흡 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한 사실, ③ 위 호흡 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6% 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1 시간이 지난 후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 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측정된 0.066%보다 낮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년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가 높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1999년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전력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 인은 위 전력들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