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3993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2. 3. 25. 무렵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공포 당시인 2004. 1. 21. 이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 이후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위수탁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02. 3. 25. 이미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위 법의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신청을 위해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2. 판단 그러나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