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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24 2015허1911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2. 27.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다른 청구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3. 13. 특허심판원에 2014원1532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5. 1. 16.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질파테롤 및 이의 염의 제조 방법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분할출원일/ 출원번호: 2008. 3. 28./ 2007. 3. 31./ 2011. 11. 9./ 제10-2011-7026753호 3) 발명의 주요 내용 이 사건 출원발명은 질파테롤 및 염을 사용하여 가축, 가금 및 어류에서 체중 증가 속도를 증대시키고, 사료 효율을 개선하며 및/또는 도체 정육률(carcass leanness)을 증대시키는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0004] 참조). 질파테롤은 아래의 구조식을 갖는 공지된 ‘아드레날린성 β-2 작용제’ 베타 아드레너직 작용제[beta(β)-adrenergic agonist]: 베타 아드레너직 수용체(β-adrenergic receptor)에 작용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베타 아드레너직 작용체(β-adrenergic agonist)라 불리는데, 보통 지방축적을 억제하고 단백질합성을 증가시키는 물질로 부신수질호르몬인 에피네프린의 유사체들이다

(네이버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참조). 이다

: (문단번호 [0006], [0007] 참조). 질파테롤의 IUPAC명 IUPAC(이우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