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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4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시 성북구 D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D 아파트 분양을 90% 가까이 완료하여 분양수수료로 받을 돈이 있는데 분양수수료가 나오기 전에 당장 쓸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차용금은 3개월 뒤에 이자 포함하여 원금의 2배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던 중 부가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해 2004.경 직권폐업을 당하고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중단되었으며, 부동산이나 예금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아파트 분양대행자금도 마련하지 못하던 중 동업자인 F의 자금 6,000만원으로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그마저 반환하게 되어 분양대행자금이 없었고 아파트분양대행 수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분쟁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사용한 대금 및 식대 등에 사용하여 상가분양대행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2007. 9. 10.경에는 아파트 및 상가분양용역계약의 약정인으로서의 권리 및 지위를 포기하고 아파트분양대행수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0. 경 불상지에서 3,0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해 10. 4.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1,5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4,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