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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17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5. 30. 경 서울 중랑구 C 빌딩 6 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주식 양수도 계약서’ 양식에, 양도인 ‘E’, 양수인 ‘A’, ‘ 위 E은 D( 주) 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A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주식대금은 계약 일자에 지불하고, 본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 양도주식 수 : 6,000 주, 1 주당 액면 가액 : 5,000원, 총 양도 가액 : 30,000,000원’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 1 부를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에서 2014. 7. 초순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동 235-5에 있는 동대문 세무서에서, 회계사무소 직원인 직원 F으로 하여금 D 주식회사의 주식이동사항을 신고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통화)

1.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거래 명세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 합의 이행 각서, 인감 증명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