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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5 2016재고단57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1977. 5. 3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자임을 알면서도,

가. 2009. 3. 초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나. 2009. 8. 중순경 김천시 F아파트 108동 801호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다. 2009. 11. 중순경 김천시 F아파트 108동 801호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라. 2010. 1. 9. 05:00경 김천시 F아파트 108동 801호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A과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0. 5. 11.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형법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