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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3고합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2. 19. 오전 시간불상경 광주 남구 D초등학교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의 기호 E번 F당 G 후보 란에 기표를 한 다음 위와 같이 기표를 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12. 19. 10:30경 광주 서구 H중학교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의 기호 E번 F당 G 후보 란에 기표를 한 다음 위와 같이 기표를 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2. 12. 19. 14:00경 광주 광산구 I중학교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의 기호 E번 F당 G 후보 란에 기표를 한 다음 위와 같이 기표를 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뢰서, 수사자료통보서, 각 통신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B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C는 1회의 무면허 운전 기소유예 범죄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