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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5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C 오피스텔 앞길을 에너지공단 삼거리 방면에서 수지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한 다음 계속하여 후진하던 중 때마침 D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SM3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5. 06:35경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