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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14 2019가합100009

계약무효등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8. 3. 22. 체결한 ‘지주공동사업 및 지분제 계약’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B는 안양시 만안구 D(안양시 만안구 E)에 위치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권자이다.

위 아파트는 72세대이고, 구분소유자는 74명이며, 전유면적의 합계는 4,776.21㎡이다.

나. 피고는 2017. 11. 11.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22.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피고를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주 공동사업 및 지분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분제계약’이라 한다). 안양시 만안구 E 1필지 소유자 중 대표자 (이하 “갑”이라 칭함)과 공동사업 시행ㆍ시공 대표자 A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 소유 토지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한다.

<계약사항> 제2조[부지제공 대가] 1, “갑”은 본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제공(현물출자)하고 “을”에게 분담금(기존 소유자 대지지분 10.16평 금 5,000만 원, 13.06평 금 1,500만 원)을 입주 시 납부하기로 하며, “을”은 시행ㆍ시공사로서 “갑”에게 상기 토지 제공 및 분담금 납부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대물변제를 하고 신축사업을 진행한다.

2. “갑”은 상기 토지제공 및 분담금 외 일체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주비 등 조합원 개인채무는 제외). 3. 일반분양분 68세대 수익금과 소유권의 제반권리는 “을”에게 귀속된다.

단 “갑”의 상기 토지 제공 및 분담금 납부에 대한 대가로 “갑”에게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 하자(담보권, 가압류 등)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 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제4조[계약자관계]

1. “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