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3.20 2017고단9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6. 경 충남 홍성군 C 오피스텔 304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여, 30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툭툭 쳐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3. 23:2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부영 2차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 의료원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9. 23. 23:26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 여자 중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해자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불기 소장,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