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2013. 5. 22. 0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47세)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식당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에게 술값을 대신 지불할테니 귀가하라고 말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을 휴대하고, C는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신고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방문조사)
1. 상해진단서-2매 피의자 F 제출
1. 피의자 C, 피의자 A 사진 등, 피의자 F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등, CCTV 캡쳐사진 4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