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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4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2013. 5. 22. 0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47세)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식당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에게 술값을 대신 지불할테니 귀가하라고 말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을 휴대하고, C는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신고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방문조사)

1. 상해진단서-2매 피의자 F 제출

1. 피의자 C, 피의자 A 사진 등, 피의자 F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등, CCTV 캡쳐사진 42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