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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6고단4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 고단 44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 16:4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16에 있는 운 천신 봉동 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직 지대로 729( 운천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1758] 피고인은 2016. 6. 20. 21:00 경부터 다음 날인 2016. 6. 21. 경 00:22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청원구 D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성로 소재 청주 성모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주성로 168 소재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체어 맨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판결 문 [2016 고단 4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차적 조 회,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순 번 9) [2017 고단 17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순 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