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대로 359 진 터 네거리에 이르기까지의 약 2km 의 구간에서 C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월드컵대로 359 진 터 네거리를 온천 역 방면에서 원골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D(70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위 쏘나타 택시가 튕겨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8 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