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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470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88,862원 및 그중 42,981,320원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